Anthropic 펜타곤 공급망 배제, D.C. 항소법원 기각 이유
2026년 9월 25일, 미국 D.C. 연방항소법원은 국방부의 Anthropic 공급망 배제 조치를 다룬 심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은 Anthropic PBC v. United States Department of War(26-1049, 26-1162 병합)입니다. 법원은 41 U.S.C. § 4713에 따른 조달 조치에 대한 Anthropic의 법률상·헌법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에는 Katsas·Rao 판사의 다수의견과 Henderson 판사의 반대의견이 포함됐습니다.
항소법원이 판단한 내용

심사 청구를 기각하고 배제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국방부가 Claude의 공급망 배제를 결정한 데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Anthropic이 Claude에 특정 작업을 막는 제한을 설정하고, 그 제한 때문에 정부 사용자가 요청한 작업이 수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기록을 설명합니다. 또 해외 군사 작전에서 Claude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이견으로 국방부가 모델의 작동을 확신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법원은 이 조치가 임의적이거나 법률상 권한을 벗어났다는 주장,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에서 문제 된 41 U.S.C. § 4713 조달 조치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의 결론은 Anthropic이 항소에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D.C. 항소법원이 해당 조치에 대한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분쟁의 배경과 법적 기준

계약상 허용 범위를 놓고 견해가 맞섰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분쟁은 국방부가 Claude를 ‘모든 합법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불거졌습니다. Anthropic은 치명적 자율전쟁과 미국 내 감시에 관한 계약상 제한을 완화하지 않았고, 국방부는 그 제한이 작전 수행에 불확실성을 만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계약 조건에 관한 다툼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방 조달법 조항을 다뤘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Federal Acquisition Supply Chain Security Act의 조달 권한을 규정한 41 U.S.C. § 4713에 따른 국방부 조치를 심사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안보를 위해 공급망 위험을 줄이는 조달 조치를 허용하고, 법률은 그 위험을 정보기술 제품 등의 기능이나 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와 연결해 정의합니다. 조치에 앞서 덜 침해적인 대안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서면 판단도 요구합니다.
판결문은 국방부 장관이 2026년 3월 3일 Claude의 국방부 시스템 사용이 중대한 공급망 위험을 낳는다고 판단했고, 덜 제한적인 조치가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긴급한 국가안보 이익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합니다. 항소법원 다수의견은 이를 뒷받침하는 국방부의 평가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차이

다수의견은 악의가 입증돼야 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수의견은 41 U.S.C. § 4713의 공급망 위험 정의가 ‘적대자’의 악의적 행위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델 제한이 정부 정보 시스템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필요한 사용을 막을 가능성도 해당 법률의 위험 평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Claude가 다른 응용 시스템에 통합될 때 그 제한이 더 큰 시스템의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 설명을 고려했습니다.
반대의견은 법률의 정의를 더 좁게 읽었습니다
Henderson 판사의 반대의견은 법률이 사보타주, 원치 않는 기능의 악의적 삽입, 데이터 추출, 제품이나 정보의 조작 등을 열거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대의견은 계약상 제한만으로 이 법률의 공급망 위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수의견에 반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건과는 무엇이 달랐나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별도 사건에서 10 U.S.C. § 3252에 따른 Anthropic 지정 조치를 다뤘습니다. D.C.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해당 조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한 사실을 판결문에서 언급하면서, 두 법률의 공급망 위험 정의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 3252는 ‘적대자’가 시스템을 방해하거나 훼손할 위험을 규정하고, § 4713은 ‘어떤 사람’에 의한 위험을 더 넓게 정의합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사건의 판단이 이번 D.C. 항소심의 조달법 판단을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항소법원은 봤습니다. 두 사건은 같은 기업과 공급망 분쟁을 다루지만, 심사한 조치와 법률 조항이 같지 않습니다.
| 구분 | D.C. 항소심 | 캘리포니아 사건 |
|---|---|---|
| 주요 법적 근거 | 41 U.S.C. § 4713 | 10 U.S.C. § 3252 |
| 심사 대상 | 국방부 조달 공급망 조치 | § 3252에 따른 공급망 위험 지정 |
| 판결에서 확인되는 결과 | Anthropic의 심사 청구 기각 | 지정 취소 사실을 D.C. 판결문이 언급 |
판결의 범위

이번 판결은 모든 AI 서비스의 안전 제한이 공급망 위험이라는 일반 규칙을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D.C. 항소법원은 41 U.S.C. § 4713에 따른 국방부 조치와 이 사건 기록을 심사해 Anthropic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른 조달 조치나 법률, 사실관계에 이 판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각각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nthropic은 2026년 9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나요?
아닙니다. D.C. 연방항소법원은 2026년 9월 25일 Anthropic의 심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견은 Katsas·Rao 판사의 다수의견과 Henderson 판사의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Q. 법원은 Anthropic이 Claude에 백도어를 넣었다고 판단했나요?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견은 Claude에 설정된 제한과 공급자의 통제 가능성이 국방부 시스템의 작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뤘습니다.
Q. 캘리포니아 사건의 판단이 이번 항소심에서 취소됐나요?
아닙니다. D.C.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사건 전체를 취소한 것이 아닙니다. 판결문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10 U.S.C. § 3252에 따른 지정을 취소한 사실을 언급하고, 이번 항소심의 근거 법률인 41 U.S.C. § 4713과 구별했습니다.
참고자료
- Anthropic PBC v. United States Department of War, Nos. 26-1049 & 26-1162 –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C. Circuit
- 41 U.S.C. § 4713: Authorities relating to mitigating supply chain risks in the procurement of covered articles – 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 10 U.S.C. § 3252: Requirements for information relating to supply chain risk –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